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(부동산)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(부동산)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(민법) 이다. 쉽게 풀어설명하면 돈을 빌리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설정되는 물권이다. 저당권은 1회성 거래에서 잡히고 채무를 상환하면 즉시 효력이 사라진다. 또한 5천만원을 빌렸다면 정확히 5천만원이 저당잡힌다. 근저당권은 다르다.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설정한다. 현재로서는 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나, 앞으로 발생하게 될 거래 관계(다회성 거래)에 대하여 최고 한도 금액(채권최고액)을 상호 간에 정하여 미리 담보를 설정하는 것. 근저당권은 그래서 다회성 거래에서의 안전장치로 사용된다. 채권 최고액은 법률상..